입주예정자, 하자 민원 무시한채 '사용검사확인증' 교부 의혹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남시 감일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스윗시티(B-7블록)' 입주예정자들의 설계결함 시정 요구에도 28일 입주를 강행하기로 했다.
<인천일보 2019년 6월 27일자 1면>

이는 LH가 사업주체이면서도 관리감독·준공검사 권한이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설계상 결함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해도 LH의 자체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막을 방도가 없는 탓이다.

이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LH가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 고의로 하자민원을 사용검사 담당부서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입주강행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27일 LH와 스윗시티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LH는 지난 10일 하남 스윗시티에 대한 '사용검사확인증'를 교부했다.

사용검사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승인내용대로 이행돼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즉 건축법의 준공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경우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에 중요한 행정절차다.

그러나 LH는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무시한 채 사용검사확인증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이 이뤄진 지난달 말부터 설계 오류를 지적하며 입주 시기 연기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세탁실 출입문 안쪽 폭이 당초 설계(710㎜)보다 30㎜가 적은 680㎜로 시공된 탓에 일반적인 용량의 세탁기·건조기를 세탁실로 옮길 수 없는 문제를 발견해서다.

입주예정자 관계자는 "사전점검때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 그 이후부터 국민신문고에 대책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감일사업단, 시공사, 국토교통부 등에게 유선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LH는 이를 무시한 채 준공처리를 했다. LH가 '셀프 사용승인'을 한 셈인데, 만일 지자체가 권한을 가졌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사용검사 담당부서는 민원 사실을 교부 이후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LH 사용검사 담당자는 "사용검사확인증 교부전에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교부가 끝난 이후인 지난 17일쯤 감일사업단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민원을 무시한 채 교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감일사업단이 고의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사용검사 담당부서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입주예정자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어도 감일사업단이 사용검사 담당부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담당부서는 상황을 모를 수 있다"면서도 "감일사업단이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사용검사확인증 교부에 악영향을 끼쳐 입주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막으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감일사업단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입주예정자들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렬됐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힌편 정부는 입주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자 보수가 미흡할 경우 사용검사 확인을 안 내주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에 나섰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