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5.1% … 해마다 줄어
'생산성 저하'인식·벌금 싸
상당수기업 의무고용 외면
道 "가산점으로 장려 검토"

경기도 내 장애인 취업률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장애인 취업자 수는 늘고 있어 경기도 장애인 취업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취업자 수는 2017년 2만6274명, 2018년 3만1319명, 올해(1분기 기준) 9299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도내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2017년 29.3%(7713명), 2018년 25.1%(7866명), 올해(1분기 기준) 24.2%(2249명)로 감소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도내 장애인 취업률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도내 상당수의 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전체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4%, 민간사업주는 3.1%)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일반 사업장들은 여전히 장애인 취업을 외면하고 있다.
화성시에 있는 A제조업체의 경우 866명의 상시 근로자가 일하고 있음에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용인시 소재 B제조업체도 319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 8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률은 0%였다.

사업장들이 장애인 취업 외면의 원인은 의무고용제의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다.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아도 최저임금의 60%만 벌금으로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비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을 때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의 60%만 벌금으로 부담하면 돼 많은 기업에서 이 점을 알고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상당수의 기업에서 적은 벌금을 내면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몰린 도가 영향을 크게 받아 장애인 취업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도에서는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가 직접 나서 기업을 조사하거나 강제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고 제도를 어겨 부담금을 냈다면 사실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장애인 고용률이 넘은 기업에 가산점과 인센티브를 주어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도 자체적으로 기업에 예산을 투자해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평가 요소에 장애인 고용률을 넣어서 가점을 주는 식으로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