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곳 선정 … 설치비 약 60%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CCTV를 설치 운영 중인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경우 수술 장면 촬영에 동의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사단체의 반대로 민간 병원의 CCTV 설치는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가 설치비용의 약 60%인 3000만원을 지원해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10~12곳의 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을 선정해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 지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하는 등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민간 병원의 CCTV 설치 확대 유도, 도민 선택권 강화,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