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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부검 영장 공개…의협 "진단서 잘못"

<앵커>

故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공개됐는데 유례없는 조건부 형식이어서 법원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사협회는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8일 발부된 부검 영장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조건을 달았던 부분이 공개됐습니다.

유족이 원할 경우 시신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하고 유족 측 참관인을 최대 5명까지 두도록 했습니다.

특히 부검 시기와 절차에 관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제한조건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임을 인정했습니다.

[강형주/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제한을 벗어나는 것은 기각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조건부 부검 영장에 대해 법원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용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 유족들이 부검하지 말아 달라는 첨부 자료까지 냈음에도 법원에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대한의사협회는 백 씨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심폐 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기재한 점과 사망의 종류를 선행 사인인 급성 경막하 출혈이 아닌 병사로 적은 점 모두 진단서 작성 지침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20일 남은 가운데, 경찰은 오늘(5일) 유가족에게 부검 절차를 의논하자며 두 번째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야 3당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 요구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지만, 여당은 청문회를 거친 데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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