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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를 수사의뢰하라

때로 한 장의 사진이 수백쪽 분량 책보다 많은 말을 한다. 김승하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장이 29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절규하는 사진이 그랬다. 김 지부장 등 KTX 해고노동자들은 이날 대법정에 뛰어들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판결’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들은 2008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겼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승무원 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이 사진을 봤는지, 봤다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추가 조사 여부와 관련해 “특별조사단에서 최종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보고서 내용과 여론 등을 모두 검토해 결정한 뒤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후속조치 시점에 대해선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날짜나 시간을 약속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고심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 조사를 이미 거부한 터라 대법원에서 추가 조사 요구를 한다 해도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검찰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만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사법농단 의혹에 온 나라가 분노하는 마당에, 전직 대법원장의 명예 따위는 고려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재판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는 위법을 넘어 위헌이다. ‘셀프 면죄부’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검찰에는 이미 양 전 대법원장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이 8건 접수돼 있다. 추가 고발을 예고한 단체들도 있다. 언제든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권력을 구성하는 검찰이 법원 수사에 먼저 나서는 일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들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게 정도다. 검찰 수사로 미흡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모든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13년째 싸우고 있는 KTX 해고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그래야만 나락에 떨어진 법원의 명예와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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