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의혹’ 김영재·김상만 “혐의 인정”

입력 2017.03.20 (14:08) 수정 2017.03.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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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기소된 의사 김영재 씨와 김상만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오늘(20일) 열린 공판준비 재판에서 김영재 씨와 김상만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부인 박채윤 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1,800여 만 원 상당의 무료 미용 성형 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만 씨는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 씨나 최 씨의 언니 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늘 법원에서는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 역할을 해온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와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첫 공판준비 재판도 열렸다. 변호인 측이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혀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재판이 끝났다.

이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서창석 서울대 병원 원장에게 김영재 씨 부부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김영재 씨와 김상만 씨 등 사건과 이임순 교수 등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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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진료 의혹’ 김영재·김상만 “혐의 인정”
    • 입력 2017-03-20 14:08:45
    • 수정2017-03-20 14:12:44
    사회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기소된 의사 김영재 씨와 김상만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오늘(20일) 열린 공판준비 재판에서 김영재 씨와 김상만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부인 박채윤 씨와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1,800여 만 원 상당의 무료 미용 성형 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만 씨는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 씨나 최 씨의 언니 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늘 법원에서는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 역할을 해온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와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첫 공판준비 재판도 열렸다. 변호인 측이 특검 수사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혀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재판이 끝났다.

이 교수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서창석 서울대 병원 원장에게 김영재 씨 부부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시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김영재 씨와 김상만 씨 등 사건과 이임순 교수 등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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