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35% 낮춘 새 실손보험…"내게 맞는 특약만 골라 담으세요"
[확 바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35% 낮춘 새 실손보험…"내게 맞는 특약만 골라 담으세요"
3200만명이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지난 1일 전면 새롭게 출시됐다. 실손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 가급적 가입해야 할 상품 중 하나다. 확 바뀐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알아보자.

보험료 확 낮춰

새 실손보험(기본형)은 과잉 진료 가능성이 큰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약 35% 낮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약을 제외한 대다수 질병·상해는 보장한다. 기본형 상품의 40세 남자 기준 보험료는 기존 월 1만7430원에서 1만1275원으로 낮아졌다. 40세 여자는 월 2만1632원에서 1만3854원으로 인하됐다.

보험회사별 상품 구조와 보장 내용은 같지만 보험료는 회사별로 차이가 난다. 기본형은 회사별로 월 1만1210원에서 1만7050원(40세 여자 기준)까지 최대 52%의 차이가 있다. 보험회사별 보험료는 ‘보험다모아’에서 비교할 수 있다. 보험다모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도수 치료는 별도 특약으로 보장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특약①), 비급여 주사제(특약②), 비급여 MRI 검사(특약③)는 각각의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하도록 했다. 세 가지 특약에 다 가입하더라도 월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약 16% 싸다. 기본형은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할 수는 없다.

실손보험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의료쇼핑’은 힘들어진다. 우선 특약 항목에 대해선 가입자가 내야 하는 의료비 비율(자기 부담 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도수 치료 때 본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 한도와 횟수도 제한된다.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도수 치료와 비급여 주사 보장 횟수는 각각 연간 50회다. 보장 한도는 도수 치료의 경우 350만원, 비급여 주사는 250만원까지다. 비급여 MRI는 횟수 제한은 없지만 보장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은 기본형에서 보장한다.

새 실손보험은 2년간 보험금(비급여 의료비)을 청구·수령하지 않을 경우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는 제도도 있다. 예를 들어 4월5일에 가입한 뒤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2019년 4월5일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기존 가입자도 심사 없이 전환

새 실손보험은 4월 기준 14개 생명보험회사와 10개 손해보험회사 등 24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동부화재는 보험다모아를 통해 온라인 전용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머지 회사도 상반기에 온라인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원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새 상품으로 바꿔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상품의 약관과 비교해 추가되는 보장항목(공황장애 등 일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항목에 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새 상품으로 갈아타기 전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 형태로 가입한 경우에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을 다른 상품과 별도 계약으로 분리해 단독형으로만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