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현황보고, 대책 마련해야...조사 인원 부족해 조사율 '절반'
경기도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신고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된 의심사례를 조사할 인원이 부족해 조사율도 절반 수준에 그쳐 정확한 피해를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30일 국회에서 마련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온 장애인 학대 현황 분석 자료에 이같이 나왔다.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학대 피해를 종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신고를 취합한 결과 총 신고는 3658건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1835건이었다.

지역별 신고접수는 서울이 901건(24.6%)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경기 395건(10.8%), 부산 304건(8.3%) 순인 반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경기 293건(16.0%)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71건(9.3%), 충남 157건(8.6%) 순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미현 대리는 "경기도가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인구수, 복지관 수가 많아서 의심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조사율은 의심사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경기 조사율은 51.5%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다.

이 대리는 "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기관장을 비롯해 상담원 2명 등 보통 4명이 일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사례가 가장 많고 땅도 넓어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실제로 경기지역은 다른 광역지자체와 다르게 올해 2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학대 피해는 889건이었으며, 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한 경우 등 잠재위험 사례는 150건이었다. 학대로 인해 숨진 사망자 통계는 관련 법·제도 미비로 집계되지 않았다.

사회 활동을 시작하는 20대 장애인 피해가 211건(23.7%)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8.6%)·40대(17%)도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피해자 2명 중 1명(51.7%)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어려운 처지였다. 10명 가운데 7명은 지적장애(66%) 등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

폭력 등 신체적 학대(27.5%)가 가장 빈번했으며 경제적 착취(24.5%) 피해가 컸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는 8곳에 불과하며 공간이 협소해 남성 장애인이 먼저 입소해 있을 경우 여성 장애인이 머물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선 쉼터도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의 거부로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한 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복지관 등과 연계가 돼야 하는데 행정기관이 아닌 우리로선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행정기관이 학대 피해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