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것으로 △필수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계 반발이 커지자 이날 심사에서는 공급가격 상하한 대신에 품목별 평균인 중위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규개위 최종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반발이 가장 큰 항목은 필수 품목 공급가격 공개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는 "공급가격이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인건비, 임대료 상승, 광고비 등 부대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본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가격 책정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갑질' 의혹을 받는 프랜차이즈 업계만 대상으로 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제빵 분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기업의 원가를 공개하는 산업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프랜차이즈 분야만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필수품목은 공급가격이 1년 내내 거의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이 많아 중위가격을 공개하는 것과 상하한을 공개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규개위 심의를 앞두고 업계 불만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 측은 의견서에서 "프랜차이즈 개정안 일부가 시행될 경우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본질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사회적·경제적 비용 증가가 높은 가격과 낮은 품질로 이어져 결국엔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해당 가격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되 예비 창업 희망자에게만 제공하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협회 의견을 상당 부분 수렴했다"면서 "편의점 업종은 대부분 제외했고 로열티 방식이나 본부 직접 생산품에 대해서도 빼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비 창업자 중 실제 상담 후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10명 중 1~2명에 불과하다. 창업을 미끼로 경쟁 업체의 영업비밀도 쉽게 빼오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이덕주 기자 /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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