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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재테크+] 푼돈 진료비라도 실손 청구하세요

김태성 기자
입력 : 
2017-05-23 17:45:39
수정 : 
2017-05-23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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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청구하면 보험금 수령…단체실손도 보험사에 청구 가능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감기 같은 잔병치레로 병원을 찾아도 실제 낸 돈이 1만원도 안 되는 소액이면 '과연 보험금이 나올까' 의심하다 청구하지 않거나 신청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소액, 특히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값도 지불한 지 3년 안에만 신청하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푼돈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꼭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두고 있다. 병원 치료를 받은 후 3년 내에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실손보험에 따라 건당 5000원 혹은 8000원의 처방조제비 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보장해준다. 굳이 당시 약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나중에 해당 약국에 과거 구입한 약값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요청하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푼돈으로 생각해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는 소액 의료비 덕분에 보험사들이 챙기는 '낙전수입'이 상당하다"며 "청구 기간인 3년 내에 한꺼번에 모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전부 정리해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단체로 가입한 실손보험이라고 해도 개인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실손 가입자 중 특히 근로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가 생겨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총무팀 등을 거쳐 신청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치를 보거나 반려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청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걱정 없이 본인이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체실손이라고 해도 보장 내용은 개인 실손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단체실손도 똑같이 표준화된 상품이라 본인부담률, 보장항목 등이 개인실손과 똑같다"며 "개인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단체실손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체실손에는 가입했지만 개인실손이 없어 '새 실손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소비자라면 올 하반기까지 기다려도 된다. 퇴직 후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해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실손보험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장기 해외 출장이나 유학 때문에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 이 기간에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납입 중지·환급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출국 전에 같은 보험사의 해외실손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에 있는 동안 기존에 가입한 국내 실손의료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출 수 있다.

굳이 해외실손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면 나중에 귀국한 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내면 그 기간 중 납입했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두 제도는 지난해 1월 도입됐지만 개편된 실손보험이 출시된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활용할 수 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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