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측은 3일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연계 의혹이 제기된 은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모 인터넷 언론매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이며, 고발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냈다.

모 인터넷 매체는 지난달 27일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 기사를 통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의혹에 연루된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일부 확인됐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은 후보 측은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관련 기사에서도 이 업체의 부당 지원을 은 후보가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점 등으로 볼 때 낙선 목적의 비방으로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