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 등 사진 노출 … 인권존중 목소리
몸이 불편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이웃 도움을 받으며 사는 어르신들에게 더욱 세심한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봉사자들 행위나 마음가짐은 본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어르신 신체나 얼굴을 무분별하게 노출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인천 한 자치단체 보건소는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 관련해 목욕 봉사 사진을 사용하다가 8일 내렸다. 목욕 봉사자로 보이는 4명 가운데에 여성으로 추정되는 어르신이 알몸으로 욕조에 앉아 있는 사진이다. 뒷모습이 찍혀 당사자 얼굴은 확인할 수 없다고는 해도 신체 일부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인천지역 한 사회복지사는 "노인 목욕에는 보통 2명이 붙어 씻기는데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다"며 "수혜자 인권 존중 인식이 덜한 일반 봉사자들이 의욕이 앞서 벌인 실수를 기관에서 그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몇 년 전 지역 교회에서 방문 목욕 봉사를 희망해 연결해 준 당시 활동 사진을 쓴 것"이라며 "좋은 의도로 올린 건데 보기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봉사 활동이 몰리는 가정의 달 5월과 6·13 지방선거 유세를 앞둔 요즘, 수혜 대상자 인권과 초상권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한다.

인천지역 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기관과 단체들이 봉사 활동에 나서면서 빼먹지 않는 게 '인증사진'"이라며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속으로는 싫어도 사진 등을 거부하기 힘든 심정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