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가열되면서 인천지역 후보가 연관된 선거범죄 의심사례에 대한 고발과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후보자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A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C씨를 만나 현금 200만원을 봉투에 담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가 명함제작 등 선거운동을 도와주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제공하는 수당·실비 등 이익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보고 있다.

남구에서는 남구청장 후보자의 허위학력 기재 혐의가 선관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인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남구청장 후보 D씨의 선거공보물과 명함에 기재된 학력이 다르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공보물과 선거인명부, 벽보, 공약서, 명함 등에 정규학력을 기재토록 명시돼 있다.

D씨 캠프 관계자는 "공보물에 기재한 E대학이 후보자 직업과 관련된 전공이라 그것만 올렸다"며 "명함에 기재된 F대학교도 졸업한 게 맞고 총장 이름의 졸업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함에도 정규학력을 기재했으면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를 수여했을 경우 별도의 기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영·김신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