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KB손보'대중교통이용 특약' 20년 독점사용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1 19:42

수정 2017.06.01 19:42

KB손보'대중교통이용 특약' 20년 독점사용

KB손해보험은 자사의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획득(사진)했다고 1일 밝혔다.

독점 판매가 가능한 손해보험협회의 배타적 사용권은 최대 1년까지 그 권리를 보장 받지만 KB손보는 이번 특허취득으로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 권리를 20년간 보호받게 된다. 그 동안 보험업계에서 계약관리 시스템이나 투자 운용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한 사례는 있었지만 보험상품의 핵심인 위험요율 산출에 대한 특허 출원은 이번 사례가 최초라는 것이 KB손보의 설명이다.

이번에 KB손보가 획득한 특허의 발명 명칭은 '대중교통 이용 성향을 이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시스템 및 자동차 보험료 산출 방법'이다.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은 가입자의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12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까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KB국민카드 고객의 대중교통 사용 실적과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개발됐다.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와 KB국민카드와 협업해 만들어져 KB손보의 지주 편입 후 개발된 KB금융그룹 시너지 상품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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