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면 '마을사업' 3억600만원
시의회 "상한액 3억 초과" 뭇매
시 규정·기본원칙 어겨 '망신살'
평택시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예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몰매를 맞았다.

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로 세운 예산 모두를 자진 삭감했으며,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19일 시와 오성면 등에 따르면 오성면은 자체 예산으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3억600만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성면은 이 예산으로 메인 앰프와 보조 앰프를 36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민참여 예산제 읍·면·동별 상한액을 제시하며 제동을 걸었다.

기본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시는 지난 5월2일 '2019년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고'를 내고 2020년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평택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제안받기로 했다.

공고에는 단일 사업으로 읍·면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동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시는 자체 공고를 내고 상한액까지 제한했으나 이 규정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심사를 진행한 의원들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라도 3억원을 초과하면 시 부서에서 편성해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오성면 자체 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주민을 위한 예산을 위해 마련한 이 제도에 비록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도 엄연히 정해진 규정과 규칙이 있는데 어기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도 물었다.

A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와 주민을 위한 예산일지라도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며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세우다 보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하는 사항으로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자진 삭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규정을 무시한 이 예산은 결국 시 집행부가 자진 삭감하겠다는 의사 전달 후 전액 삭감됐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 검토·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의 신뢰성을 증대하는 제도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