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주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

이재덕 기자 2018. 3. 4. 19: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한동대학교 | 경향신문 자료사진

기독교계 사립대학인 한동대학교가 교내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동아리 회원에게 최근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동대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내 학술동아리 ‘들꽃’ 회원 석모씨(27)에게 지난달 28일 무기정학을 통보했다. 또다른 들꽃 회원 2명과 강연을 듣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올린 학생 2명 등 4명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들꽃이 주최한 페미니즘 강연은 영문학자이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이사장인 임옥희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와 페미니즘 저술가인 홍승은·승희씨등을 초빙해,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소개하고 성매매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동대는 강연 일정이 알려지자마자 “강연을 강행하면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며 강연을 취소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들꽃 측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가 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며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했다. 강연 당일 학생처장과 교목실장 등은 ‘학생들에게 자유섹스하라는 페미니즘을 거부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윤리 파괴하는 페미니즘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든 학생들을 대동하고 강연을 지켜봤다.

석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학교에서는 해당 강연이 기독교 이념에 반하고, 교직원에 대한 언행이 불손했다며 주장하는데 소명하고 싶으니 방어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