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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연장"…MBC "표적조사 거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연장"…MBC "표적조사 거부"
입력 2017-07-10 20:19 | 수정 2017-07-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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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용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방송은 표적사찰이라며 감독기간 연장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문화방송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늘까지(10일) 12일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에 유례없이 감독관 9명을 투입해 조사를 했는데 감독 기간을 오는 14일까지 나흘 더 연장한다고 문화방송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이는 감독을 넘어선 특별근로 사찰이며,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려는 정치권력의 의도에 맞춘 표적조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동안 MBC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해놓고,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현 경영진을 기소할 어떤 자료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문화방송은 또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은 회사가 자료를 제출해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반면, 제소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들로부터 표적 탄압을 위한 수사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혼 없는 국가공무원'들이 정치권력과 '홍위병' 언론노조가 규정한 '언론계 블랙리스트' 탄압에 동원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분명히 인식했다며, 특별근로감독 기간 연장을 거부하기로 하고 표적 수사로 이어질 편파 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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