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인증제도)
조회401 □ 국가 공인 인증제도
○ 멕시코 공식표준(NOM) 마크 제도
-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서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 제도임.
-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품질문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사용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경제개방 조치 이후 가열되는 국제경쟁과 기술혁신에 맞서 자국 상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입품의 무분별한 자국시장 진입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품질규제 필요성이 대두됨.
○ 제도 주요내용
- 멕시코는 한국처럼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 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 여부를 감시하고 있음.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음.
- 멕시코는 이 제도를 안전검사대상 제품과 라벨링 대상제품으로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안전검사대상 제품: 안전요건 품목 (NORMA DE SEGURIDAD),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제품.
- 라벨링 대상 제품: 라벨링 요건 품목(NORMA DE ETIQUETADO), 제조 및 상업적 유통정보 등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품목.
- 안전요건 품목과 라벨링 요건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인증제도(인증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