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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인증제도(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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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제도

 

 국가 공인 인증제도

 

  멕시코 공식표준(NOM) 마크 제도

 

   -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 제도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면에서의 하자로 환경, 공중보건 및 소비자의 신체상 안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갖춰야 일정 규격요건, 안전요건, 라벨링 요건 및 품질 테스트 방법, 포장방법 등을 규정한 제도로서 동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공식 강제검사 제도임.

 

   -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품질문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사용상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경제개방 조치 이후 가열되는 국제경쟁과 기술혁신에 맞서 자국 상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입품의 무분별한 자국시장 진입으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품질규제 필요성이 대두됨.

 

  제도 주요내용

 

   - 멕시코는 한국처럼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전검사대상품목과 사후검사 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사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NOM 충족 여부를 감시하고 있음.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 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음.

 

   - 멕시코는 이 제도를 안전검사대상 제품과 라벨링 대상제품으로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안전검사대상 제품: 안전요건 품목 (NORMA DE SEGURIDAD),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및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제품.

 

   - 라벨링 대상 제품: 라벨링 요건 품목(NORMA DE ETIQUETADO), 제조 및 상업적 유통정보 등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품목.

 

   - 안전요건 품목과 라벨링 요건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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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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