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강력반발 취소訴 제기
"땅주인 50% 이상 찬성 불구
면적 50% 이상 의견만 수용"
시 "해지된 사업 … 법적대응"
오산시가 구도심인 궐동의 재개발 정비사업을 해제하자 조합측이 오산시장을 상대로 '정비구역해제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조합측은 총 토지주 50% 이상이 재개발을 찬성하고 있지만 시는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주가 아닌 소유면적에 50%가 넘는 토지주들의 반대 의견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시와 국토교통부 따르면 구도심 궐동 재정비구역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2022년까지 구도심인 궐동 36-9 일대 8만8293㎡에 공동주택 1617가구 등이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이다. 

시는 2017년 11월 28일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을 고시했다. 

관련법상 사업구역 토지면적 50% 이상 소유한 토지주 또는 전체 토지주의 5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하면 우편 주민공람(의견수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전체 토지 60.43%를 소유한 토지주 231명이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달 11일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는 토지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자 재차 우편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상정했다.

시는 지난 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궐동 재개발 위원회를 열고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달 27일 곽상욱 오산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정비구역 해제 등 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측은 "정비구역지정을 반대하는 토지면적이 소유주가 절반 이상이지만 찬성측이 토지주도 절반이상인 만큼 공평하게 우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시는 관련규정을 어기고 일방적인 해제결정을 했지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정비구역 반대의견을 낸 주민들이 중에는 현재 사망했거나 해제위원회 측의 지속적인 요구에 동의한 주민도 상당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궐동의 재개발 정비구역은 주민 501명 가운데 381명(76.5%)의 찬성으로 설립된 궐동재개발조합과 보상가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해제위원회와 재개발 추진을 반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결정은 자치단체장의 위임 사항으로 시장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조합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이상필·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