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명 고발키로
경기도가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관광공사 홍보·마케팅, 총무, 계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8명을 고발하도록 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제작 총 계약금액 7억2925만2000원을 48회에 걸쳐 쪼개는 수법으로 견적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는 2000만원 이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도는 직원이 단일사업을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공사량을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위반했으며, 도는 경쟁입찰을 할 경우 예정가의 88% 수준에서 계약을 맺는데, 수의계약이 95%~99%의 금액으로 체결돼 최소 4814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 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특히 48건 가운데 12건은 같은 인쇄물임에도 이를 20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일부를 같은 사업자에게 분할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을 수주한 업체는 총 21개 업체로, 가장 많이 입찰된 업체는 12건에 1억6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당초 감사결과 관련자와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으나, 법률 자문 결과 금융계좌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공공기관의 분할 계약행태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