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유의할 점] 반려견이 행인 물면 'OK', 세 준 집에 물 새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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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비록 의도치 않았으나 반려견이 행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든든한 방어막을 제공한다. 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유념해야 한다. 부산일보DB

40세 직장인 한 모 씨는 출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 된 차를 손으로 밀다 접촉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 200만 원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였다.

살다보면 한 씨처럼 의도치 않아도 이런저런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한다. 특히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각종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은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타인 주차 차량·휴대폰 파손 등
고의 아닌 생활 속 사고 손해 보상

중복 가입도 실제 손해액만 보장
주택 관리 소홀은 실거주지 한정
이사 때 주소 고지 않으면 못 받아

■일상생활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보험인 셈이다. 다만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통상 월 1000원 이하)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많다.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피보험자가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된 경우, 피보험자가 키우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이다.

■중복 가입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비례 분담)한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가 1억 원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 개(A사, B사) 가입하였는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치료비)이 300만 원인 경우,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 원씩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가입자가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중복 가입 여부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다.

다만, 두 개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중복 가입 시 보장한도는 늘어나게 된다. 치료비가 1억 6000만 원일 경우에는 각 회사로부터 8000만 원씩 지급받게 된다.

■고의·천재지변은 비보장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기르던 애완견이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보장 대상이 다양하지만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회사나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입하여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일 때만 보장

보험 가입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다수 보상받는 사례는 주택 관리 소홀에 따른 배상책임이다. 그러나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하다.

따라서 피보험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록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이사 땐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이사를 한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사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가입 여부는 '파인'에서 확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 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이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상품을 파악하고,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확인하여 가입 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가입한 보험상품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하면 된다. 천영철 기자 cy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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