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중단하라" 촉구 … 국방부 답변 근거 기자회견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수원시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화성시의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10일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화성지역 시민단체(화성추진위원회, 화옹유치위원회, 화성발전위원회,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들이 국방부에 10여개 사항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화성시의 주장이 어긋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두고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을 빚으면서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사업은 대도시(대구·수원·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소음피해 배상액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 수원기지와 같이 오산비행장 관제 하 운영 시 '공역중첩' 극복이 가능하고, 서해안에 위치한 타 공항과 비교해 군 작전운영에 문제 없다고 전했다.

또 '린스장(세척시설)'으로 항공기 부식을 막을 수 있고 연약지반과 방파제 파괴, 침하 및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고려된다고 덧붙였다.

화성시의회는 2016년 반대성명에서 예비이전후보지가 인근 공항의 비행공역·항공로와 중첩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의원들은 해안 지역 특성상 항공기 부식 등 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이어 화옹지구 내 활주로가 동서방향으로 건설되며, 전투기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협의와 관련해선 화성시가 2015년 1월 탄약고 부지가 이전대상에 포함된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가, 그해 부동의한다는 의견으로 변경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이 수원시의 수익사업이냐는 질문에는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예비이전후보지는 과거 폭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매향리가 아닌 5.8㎞ 떨어진 화옹지구라고 말했다.

이날 찬성 시민단체들은 국방부 답변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는 억지주장을 통해 화성시민들의 민-민 갈등을 조장했다"며 "억지주장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도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병점동, 기배동 등 동부권에 거주하는 시민 6만여명은 수원화성군공항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다"며 "국방부 답변을 토대로 군공항 이전 찬성 시민서명운동 전개와 SNS를 통해 그동안 잘못 알려져 오해하고 있는 거짓정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