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과반수 넘게 동참
본회의 회부하기로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인천 연수구가 추진 중인 농원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청원이 구의회에 접수됐다.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26일 열린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농원근린공원 조성 반대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회에 출석한 청원인 A씨는 "토지주들은 강제수용을 원치 않고 농원마을 주민 3분의2 이상이 공원 조성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주민설명회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 주민설명회는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열렸는데 토지주들이 주민설명회 개최 연락을 개별적으로 받은 것은 지난 7월이 처음이다. 구에 따르면 사업부지 4만4797㎡ 중 사유지는 3만6193㎡이며 토지주는 21명이다. 청원인은 토지주 13명이 이번 반대 청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공원 부지가 삼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농원마을은 지대가 낮아 공원 이용자가 늘 경우 사생활 침해와 치안 문제가 우려된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농원마을에는 50여가구가 살고 있다.

1966년 공원으로 지정된 동춘동 산 9의 4 일대 농원근린공원 부지는 내년 6월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으면 공원부지 효력을 잃는 '일몰제'를 앞두고 있다. 구는 2015년 12월 인천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공원조성 권한을 이관 받아 올 2월 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유상균(선학·연수2·3·동춘3동) 의원은 "주민들 권리가 침해 받았다는 이번 청원은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라도 규명할 권한이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농원마을 건은 연수구답지 않은 일처리"였다고 말했다.

김인철 공원녹지과장은 "소통이 부족했던 점 인정한다"며 "공익을 생각했을 때 공원조성은 필요하다. 염려한 부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