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안전속도 5030' 추진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5㎞에 달하는 거리 곳곳이 차량 속도 제한을 받는다. 시민의 호응도가 높으면 인천 전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9월부터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범운영구역은 동측 호구포로, 남측 매소홀로, 서측 경원대로, 북측 백범로 내부 약 8㎢이다. 이 안에는 인천시청과 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관공서와 대형병원과 인천터미널, 백화점, 로데오거리 등 상업밀집지역이 있다. 하루 종일 보행 시민과 차량 운행이 뒤엉켜 늘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곳에서는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고 속도를 50㎞/h로 낮추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특별보호 요구지역은 30㎞/h로 속도가 제한된다.
시는 지난 6월 '안전속도 5030' 일부 구간 시범운영 방침을 세웠다. 시는 2억원을 들여 노면과 표지판을 교체하는 등 교통안전표지 정비에 나서고 유관기관과 시민 홍보 등을 벌인다.
시는 시범 운영에 대한 시민 반응이 좋으면 약 70억원을 들여 2021년 '안전속도 5030' 구간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인천에서만 교통사고로 12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전년에 비해 10명 이상 증가한 늘어난 수치라고 분석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서울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이 추진하고 있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안전속도 5030 속도하향 정책을 통해 통행시간 증가 등이 정착되면 보행자 사고 및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먼저 실시한 타 지역에서는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통행시간 증가 우려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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