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사실상 '구조조정'..."조선업 생태계 붕괴 우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5:13

수정 2019.08.13 15:52

전문가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국제경쟁력 영향 진단' 국회 토론회서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8.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8.13/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세계 1위와 2위 수주 잔량을 보유한 조선소의 통합은 말 그대로 1+1=2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론 1+1=1.5 이하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우리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될 경우, 상당수의 하청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한국 조선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한국 조선산업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안 검토'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은 "산업은행은 '빅2 체제로의 조선산업재편 추진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빅2로의 재편이 아니라 '슈퍼 빅1' 중심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라며 "한중일 3국이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계일학의 기업이 만들어진다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경쟁구조가 아닌 조건에선 기술개발보단 캐파를 줄이는데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대중공업그룹 4사 이외의 조선소들은 생존전략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결국 슈퍼 빅1체제는 지금껏 구축한 생태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대우조선 하청업체 수는 총 598개사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해 울산, 목포와 거제지역을 포괄하게 되면, 한국 조선산업의 대부분을 포괄하게 된다. 하청노동자와 협력사들의 기성금과 임금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미경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2016년 6월 정부가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그룹에 의뢰했던 보고서 인용해 이번 인수가 사실상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맥킨지보고서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향후 5년간 영업이익률 마이너스(-)10%를 지속해 2020년말 기준 약 3조3000억원 수준의 현금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시장규모도 과거 5년 대비 55% 감소할 것으로 봤다. 결국 현대중공업그룹이란 슈퍼 빅1체제는 '1+1=1.5 이하'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 소장은 그 대안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주회사로 대우조선과 성동조선, STX조선을 묶어 동종업종 외 매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EU,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경쟁국의 결합 심사도 경쟁원칙에 입각하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불투명하고 봤다.
때문에 지금처럼 '의지'만 불태울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후원한 채이배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두 조선소의 결합이 정부의 헐값 매각 의혹, 기자재를 비롯한 주변 산업의 고사, 원하청 노동자의 일자리 파괴, 대우조선의 산업잠재력 파괴 등의 역효과를 낳아 '한진해운의 도산'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후원한 김종훈 의원도 "사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이 가져올 결과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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