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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37만~39만명 증가 예상”

입력 2019-08-13 15:42 | 신문게재 2019-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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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37만~39만명의 개인 전문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초저위험 상품에는 국고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포함된다.

또 1억원인 소득 기준에 ‘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 추가됐으며, 현재 자산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주거 중인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 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투자운용 등의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5000만원의 잔고 기준을 채우면 전문투자자로 지정될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절차에서도 금융투자협회 등록 절차가 폐지됐으며, 금융투자회사가 요건 심사 후 인정하면 된다. 단 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제재받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은 전문투자자들의 비상장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식에 한정됐던 거래 가능 자산이 사모펀드,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 등으로 확대된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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