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경찰청 등 유관기관
'연1회 회의' 법제정 해놓고
2017년 후 한 번도 안 만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청 등 도내 주요 기관이 도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정책이 적재적소에 반영되도록 만든 '협의체'가 쓰임새를 잃어가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는 2016년 이후 도내 치안과 밀접한 주요한 정책이나, 예산 등을 세우기 전 각 기관의 전문 의견을 듣기 위한 '치안협의회'를 구성했다.
치안협의회는 경찰로부터 '도내 치안여건'과 '해결이 시급한 치안문제' 등을 듣고 각 기관이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해관계가 있는 도의회와 도교육청, 도청,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경기도는 이 협의체의 안정을 위해 '2016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조례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이 협의체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행정기관들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찰이 제시한 의견을 세세히 참고할 수 있는 만큼 치안정책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자리인 셈이다.

경찰 입장에서도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거나, 도민 안전을 위해 필수라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이 자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하다.

경찰은 2017년 열린 치안협의회에서 '방범용 CCTV 화질개선', '여성안심구역 및 공용화장실 보안등',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의 치안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또 '어르신 주차구역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의 협의체는 '올 스톱' 됐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도의회 의장단과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치안여건, 경찰이 중점 추진해 온 업무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경찰과 도의회는 이 자리에서 CCTV 증설,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보호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자리를 마주하는 게 부적절 해 열지 않았다"며 "이재명 지사 재판이 끝나는대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