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 중 서울·대구·광주만 유지
수사중 사건 개정안 적용 안해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15일부터 형사부로 전환된다.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도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두고 있다.

중요도가 가장 큰 서울 이외 대구·광주에 특수부를 존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특수부라는 이름이 검찰 역사에 등장한 건 1973년 1월이다. 당시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창설돼 수사국 역할을 물려받았다. 이듬해는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도 특수부가 생겼다.

대검 특수부는 1981년 중수부로 확대 개편됐다. 검찰총장 하명사건 수사는 물론 범죄정보와 형사정책 관련 여론 수집도 맡았다. 전국 지검·지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대검 중수부의 지휘를 받았다.
'특수통'으로 불리는 검사들은 대검 중수부와 일선 검찰청 특수부를 오가며 수사경험을 쌓았다. 검찰 조직의 '엘리트'란 자부심도 강했다.

중수부와 특수부는 중요한 사건을 기소한 경우 공소유지도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첩보 생산→내사→정식 수사→기소→공소유지'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도맡은 셈이다. 이는 기소독점·편의주의와 함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는 비판의 근거로 작용했다.

한편 법무부는 특수부 이외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검찰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