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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청년 :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
    *자세한 자격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30만원/1년간 지원  ※ 도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 지원

2. 참여 신청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분기별(1, 4, 7, 10월) 1일~10일(예산소진시까지)
      *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시) 1. 회원 로그인 > 2. "내기업"에서 2차인증하기 > 3. 본 안내화면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064-710-3797)
  • 구비서류 : 운영 지침에 의함

3. 선정결과 : 자격조회 및 서류 심사 후 선정하여 개별 통보 

4.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분기별(3, 6, 9 , 12월) 1일 ~ 10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이메일(rhdnjsdn12@korea.kr) 또는 직접방문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064-710-3797)
  • 지원금 지급 : 분기별(3, 6, 9, 12월) 지급

5. 참여기업 주요 준수사항

  • 근로관계 법령 등의 준수
    • 사업참여기업 및 사업참여 근로자는 근로계약 등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노력
    • 사업참여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참여근로자 포함)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감원일로부터 1년간 참여 신청 제한
  • 위 기재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준수하여야 함

6. 기타

  •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 되어진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관련 홈페이지 이용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7.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064-710-37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및 근로자 모두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지원금 신청은 기업 및 근로자 참여 신청에 따른 선정 후에 가능합니다.
※기존 참여 기업에서 근로자 신규 추가 시에도 참여 신청 후 지원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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