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0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3.31)

2020-03-18 조회 : 773댓글 : 0
  • 주최/주관 : 관리자

「2020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0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5.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내용) 행안부농협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업무협약(MOU) 체결(‘19.10.21.) >  
   
(협약기관) 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22년 본사업 저리대출・보증 제공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농협은행) 37.5억원의 재원을 신보에 제공 등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출연재원(37.5억원)의 10배(375억원) 보증,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제공(0.5% 고정보증료율)

(지원규모) 연간 약 25건(‘20~’22 3년간 총 75건 예정),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2. 지원 조건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한도 이내(총사업비, 공간규모, 신용도 등에 따라 금액결정)

(융자금리) 융자금리 3.5% 내외(‘20.1월 기준)(민간단체부담 2.5%, 지자체 이차보전 1%)

민간단체부담 금리는 지자체 이차보전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매월납부를 원칙으로하고, 민간단체 여건에 따라 분기별 납부 등을 선택 가능함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상환조건) 10년(1년 거치, 9년 분할상환)

※ 1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납부, 2년차부터는 매월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년차부터는 조기 상환도 가능

(융자은행) 농협은행

(보증요율) 0.5%(민간단체 부담)

(신용보증서 발급) 관할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3. 지원 대상

(지원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신용보증기금)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됨

  < 지원대상 사회적경제기업 분류 >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중앙부처지침 또는 각 시·도 조례)

사 회 적 기 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 및 지자체에 설립신고 및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 을 기 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받은 마을기업(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자 활 기 업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단, 법인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는 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적경제 지원 및 육성 조례’ 등에서 규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개념 및 범위와 상이할 수 있음

제외 대상

– 기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제한 사유가* 있는 민간단체

* [붙임] 사업계획서 – 8. 신용도 자가진단 항목 참고

 

 

4. 사업 신청절차

(신청방법)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방문 접수(대표자 본인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기간) ‘20. 3. 5. ~ ’20. 3. 31.(4주간), 평일 09:00 ~ 18:00

(구비서류) ①사업계획서, ②대표자 본인 신분증, ③사업자등록증(사본), ④사회적경제조직 증빙 서류(인증서 등 사본), ⑤정관(사본), ⑥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사본), ⑦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⑧기업 소개자료, ⑨협약 금융기관인 신보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등

*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절차 진행 예정

– http://www.kodit.co.kr/cyber 에서 고객활용정보동의 및 온라인자료제출 등록(신청법인 및 대표자)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으로 구비서류마련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등으로 제출하고, 추후 서류 보완 진행*

* 유의사항 : 서류심사 개시일(4.8 예정) 전까지 보완 조건이며, 서류심사 개시전까지 보완되지 않으면 자격요건 상실로 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

< 주요일정 >

신청접수

(3월)

심사

(4~5월)

선정 및 보증서 발급

(6월)

대출금 지원

(6~7월)

             
사업자가

광역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류심사(4월)

현장실사(5월)

보증심사(4~5월)

  사업자 선정 통보

신보 보증서 발급

  농협 대출금 지원

※ 접수 현황 등에 따라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부지·건물 매입비,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개보수비(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구입비, 초기 3개월 운전자금(인건비, 세금, 공과금)을 위한 예산

보증 및 대출 대상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일체를 말함

* 시설자금 : 부지・건물매입, 설계・인허가비, 토목·건축비

– 부지・건물매입의 경우 주로 낙후지역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며,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용 기준」제7조 제1항 제3호의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인근 지역 매매사례 가격 포함)” 적용

** 운전자금 : 리모델링비, 가구・설비・물품, 초기 운영비용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개별 사업자가 지자체의 이차보전 지원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됨

  <참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시 평가기준()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예정

(소유/운영 구조의 공공성) 공간 조성 및 활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지역주민 참여 정도, 매입자금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 계획 여부 등

(공간이용의 적절성) 공간 활용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 지역사회 공헌하는지 여부,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등

(추진주체의 역량) 지역자산화 추진주체의 그동안 주요활동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

(상환능력 등 재무사항) 지역자산화에 필요한 자금중 자기자금 비중이 10%이상인지 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업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17~8), 보증상담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38, 02-2022-4319), 이차보전은 각 광역 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플렛 다운로드 :

[리플렛]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홍보 리플렛_행정안전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

[공고문] 2020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_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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