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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소투표신고 안내
주관부서 홍보전산과 등록일 2020-03-18 조회수 73
전화번호 02-923-4203
기관명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기관 전화번호 02-923-42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거소투표기간(3.24.~3.28.)에 병원 등에서 격리된 사람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02-923-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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