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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러시아 정부,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발표》

작성자
주 러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0-03-17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안내문]
《러시아 정부,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발표》

2020. 3. 16(월) 23:00



o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3.18(수) 00:00부터 5.1(금)까지(현지시간 기준)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정부훈령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3.16(월) 22:00 공식웹사이트 게재 (www.government.ru/docs/39179)


o 러시아에 체류 중인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과 러시아로 여행 또는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고 관련 문의 또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7(495)783-2727)


- 아     래 -


정부훈령 제635호


국가안전보장, 국민건강보호 및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1. 러시아 연방보안부(FSB)은 2020년 3월 18일 00:00부터 2020년 5월 1일 00:00까지(현지시간) 벨라루스 국적자와 벨라루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연방 입국을 일시 제한함.


2. 본 훈령 제1항은 △러시아에서 주재하는 외국 국가의 외교공관(대사관 및 영사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그리고 △공항을 통해 환승(transit)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3. 러 항공청은 관련 항공사에게 상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포함)에 따른 러시아로의 입국 일시 제한을 통보해야 함.


4. 내무부 및 지방 관계기관은 2020년 3월 18일 00:00부터 모든 외국인(무국적자 포함)에 대한 노동, 유학 목적의 초청장 접수 및 고용허가증 발급을 중단함.


5. 외교부는 (2020년 3월 18일 00:00부터) :
  - 모든 재외공관을 통한 모든 종류의 사증 접수, 발급 및 교부를 중단함. 단, 상기 제2항에서 명시된 자를 대상으로 한 사증은 예외로 함.
  -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을 중단함.
  - 러시아와 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대한 (본 훈령의) 향후 적용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여 연방 정부에 제출함.
  - 이와 같은 조치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이며, 단지 일시적인 조치임을 외국 정부에 설명함.


6. 본 훈령에 따라 러시아로의 입국제한 관련 앞서 발표한 정부훈령(11건)의 효력이 상실됨을 확인함.


7. 상기 6항은 2020.3.18.부로 발효함.


*    *    *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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