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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정부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직거래 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2020년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자는 2020.03.31.(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직거래사업 운영조직, 푸드플랜 실행조직
※바로정보 내 직거래사업장 정보 등록(예정) 사업자 대상
2. 지원분야: 직거래 사업 관련 농가·직원 교육, 소비자 대상 홍보 사업
3.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15백만원(국고100%)
4. 신청방법: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 통한 사업 신청
5. 문의사항: ☎061-931-102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붙임: 2020년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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