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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안내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0-03-17 조회수 47
전화번호 02-2241-3964
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공사
기관 전화번호 061-931-1022
첨부파일 첨부파일 2. (계획)20년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미리보기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정부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직거래 사업장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2020년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자는 2020.03.31.()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직거래사업 운영조직, 푸드플랜 실행조직 

                   바로정보 내 직거래사업장 정보 등록(예정) 사업자 대상

2. 지원분야: 직거래 사업 관련 농가·직원 교육, 소비자 대상 홍보 사업

3.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15백만원(국고100%)

4. 신청방법: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 통한 사업 신청

5. 문의사항: 061-931-102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붙임: 2020년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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