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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UNA Youth Camp: Korea Summer 2017 참가 신청서

WFUNA Youth Camp: Korea 약관 동의

[WFUNA Youth Camp: Korea 약관 - Terms and Conditions]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 캠프(이하 “갑”) 와 “참가자 및 학부모” (이하 “을”) 가 “갑” 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제반 협력 사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 및 원만한 거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갑”과 “을”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본 준수 사항)

1. “을” 은 청소년캠프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을” 은 캠프기간 동안 다른 참가자의 캠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정해진 캠프 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캠프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을” 은 캠프기간 동안 캠프 장소에 비치된 집기와 비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의로 발생된 파손 비용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4. “을” 은 캠프기간 동안 고가의 현금과 물품 소지를 자제한다. 귀중품 및 소지품은 “참가자”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개인 소지품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갑”에 일체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지참 금지물품 (담배, 술, 게임기 등)을 적발 시 모두 압수한다.

5. “을” 은 학생의 부주의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갑” 에게 일체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 같은 행동으로 다른 참가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충분히 배상한다.

6. “을”은 캠프기간 동안 발생되는 기초적인 의료행위나 응급처치를 제외한 평소의 지병(선천적 포함)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되거나 우발적인 사고(학생간의 폭행, 학생의 고의적 기물파손 등)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전문적인 의료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 “갑”에 일체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7. “을”은 모든 문제를 임의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학생의 생활 및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은 어떤 일이든 항상 인솔교사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을”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을”이 캠프 담당자 및 인솔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8. “을”은 프로그램 기간 중 모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적극 협조한다.

제 3조 (프로그램)

1. “갑”이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을”은 청소년캠프 규율과 규칙을 준수한다.

2. 학년 및 학급 배정은 “을”이 제공한 정보(학생의 나이, 학년)를 기반으로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 최종 결정되며, 배정된 학년에 대해 “을” 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을”의 요청이 있더라도 “갑” 과 해당 담당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을”은 청소년캠프에서 강사와 Staff 인솔교사의 말씀을 잘 들으며 존경한다.

4. “을”은 청소년캠프 강사, Staff 인솔교사의 말을 따르며, 개별행동 및 불응으로 인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5. “갑”은 “을”을 위하여 학업의 최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관련 서비스 업무가 동시에 종료된다.

제 4조 (중도 퇴소 조치)

“갑”은 프로그램 기간 중 “을”이 1~6항에 해당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중도 퇴소 시킬 수 있다. 7~8항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의 경우 서면으로 “을”에게 경고장을 발부 (2회 이상 발부 시 중도 퇴소)하며, 중도 하차 시킬 수 있다. 중도 하차에 따른 환불은 없으며, 이에 따른 추가경비가 발생 시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해야 한다.

1) 싸움, 폭행, 욕설, 왕따, 성추행, 성폭력 등의 유사 행위로 인해 타 학생에게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가하는 행위 시

2) 주류 및 담배, 환각성 약물 및 식품을 소지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시

3) 음란서적 및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시

4) 절도 등의 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시

5) 프로그램 교육시설, 숙소 등에서 무단 이탈 시

6) 프로그램 교육시설, 숙소 등의 기물을 의도적으로 파손 할 시

7) 인솔선생님을 비롯 청소년캠프 강사 등에 대해 폭행, 욕설 등의 유사 행위로 모욕을 주는 행위 시

8) 프로그램 기간 중 타 학생의 안전, 학습 분위기, 정서를 심하게 해친다고 판단되는 행위 시

제5조 (참가비 납입 및 환불)

1. “을”은 온라인 참가 신청 후, “갑”이 지정한 기간 안에 참가비를 납입하고, “갑”은 “을”의 참가비 납입이 최종 확인되는 시점부터 학생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참가 취소 및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환불 기준 시점은 “갑”이 “을”으로부터 FAX 또는 이메일로 환불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짜에 준한다.

2) 환불규정: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 캠프 시작 일주일 전까지 통보시 캠프 참가비 전액 환불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캠프 시작 전)
  * 캠프 시작 10일 전까지 통보 시 캠프 참가비 전액 환불
  * 캠프 시작 1일 전까지 통보 시 캠프 참가비 20% 공제 후 환불
  * 캠프 당일 통보 시 캠프 참가비 30% 공제 후 환불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캠프 시작 후)
  * 캠프 기간 ½ 경과 전까지 통보 시 캠프 참가비 50% 공제 후 환불
  * 캠프 기간 ½ 경과 후 환불 불가

“불가항력적 요소”로 인한 프로그램 종료
  * 천재지변, 전염병, 전란, 정부 명령 등 불가항력 요소로 캠프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
  * 캠프 기간 2/3 경과 전 종료된 경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전 지급되었거나 또는 계약되어 원상회복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비용 (강사료, 운영진 인건비, 시설 사용료, 숙식비 등)을 제한 후 남은 일수를 계산한 금액을 환급
  * 캠프 당일 통보 시 캠프 참가비 30% 공제 후 환불

  ** 참가비 환불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분쟁해결기준 고시 2015-12 호에 의거한다.

제 6조 (보험)

1. 캠프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갑”은 “을” 에게 상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실비는 “을”이 선 부담하고 차후 보험금 신청으로 환급 받는다.

2. 보험청구 규정은 해당보험사 규정에 따른다.

3. 보험금 신청 시 “갑”은 보험금 청구금액을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을”이 직접 신청한다.

제 7조 (불가항력)

1. 천재지변, 자연재해, 정부의 정책, 교육기관의 변경된 학습정책, 공공단체의 명령, 전쟁, 전란, 정변, 폭동, 잔병 등 과 같이 “갑”에 귀책되지 않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프로그램 기간 중 순간적 발생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학생간의 폭력/싸움/구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상황 등 객관적으로 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사고 및 기타사고) 등에 대하여 “을” 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학생간의 쌍방 폭력이나 싸움 또는 일방적 구타 등에 대한 사고는 각 학생간의 보호자가 원만히 합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갑”은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상황 설명을 해야 하며 현지 병원과 연계하여 치료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에 대한 치료비 및 사후 치료비는 기 가입된 상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상하며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이 학교나 숙소, 기타 활동장소와 관련된 시설의 기물 파손 시 “을”이 배상한다.

제 8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리)

1. “을” 은 프로그램 중도 해지 등의 이유로 언제든지 본 약관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 “을” 은 “갑”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갑” 은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프로그램 종료 시 까지만 보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객 클레임 대응 및 향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해 3년간 보유 후 파기하도록 한다.

4. “갑” 은 “을”의 개인정보 및 프로그램 중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캠프 프로그램 서비스의 최적화, 활성화를 위한 목적과 서비스의 홍보 등 마케팅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 9조 (이의 분쟁의 해결)

“갑”과 “을” 간의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우선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 등에 따른다.

제 10조 (동의)

본 참가자(학생) 및 학부모는 위의 약관을 숙지 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한다.
1. 참가자 서명 / Signature of Participant
      * 서명 후 하단 'Signature of' 란에 참가자 성명 기입 *This ques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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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자 서명 / Signature of Parent or Guardian
       * 서명 후 하단 'Signature of 란에 보호자 성명 기입 *This ques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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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UNA Youth Camp: Korea 기숙사 입소 서약서 - Dormitory Terms and Condition]

청소년 캠프 참가자 본인은 2017년 7월 24일에서 7월 28일까지의 제8회 유엔협회세계연맹 청소년 캠프 참가 기간 중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제2기숙사에 입사하여 아래 규정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규칙과 관리자의 지시 및 주의를 잘 준수하겠습니다.

2. 기숙사 내 기물 파손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의 과실 혹은 의도로 파손, 훼손, 혹은 분실된 기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비용을 변상하겠습니다.

4. 호실 내 흡연, 음주와 같은 풍기문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기숙사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 및 사건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6. 관리자의 허가 없이 참가자 간의 호실 변경을 하지 않겠습니다.

7. 기숙사 규칙에 어긋난 물품을 반입하지 않겠습니다.

8. 기숙사에 외부인을 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9. 타인의 물품을 절도 및 훼손 하지 않겠습니다.

10. 다른 참가자들 및 기숙사 관련 관리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11. 기숙사 열쇠를 남에게 양도하지 않고, 분실 시 변상하겠습니다.

12. 매일 실시하는 점호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13. 점호 이후에 무단 외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14. 퇴실 시 관리자에게 점검을 받고, 퇴실 승인을 받겠습니다.

15. 청소년 캠프 참가자와(과) 그 보호자 본인은 이 서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본인 자발적으로 서명합니다.
4. 참가자 서명 / Signature of Participant
     
* 서명 후 하단 'Signature of' 란에 참가자 성명 기입 *This ques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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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자 서명 / Signature of Parent or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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