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 70년, 폐지를 위한 공동실천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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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과 취지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가 여순사건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고, 당시 남한의 좌익세력을 탄압하기위해 형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제헌의회에서 만든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차원의 특별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70년 전 제주 4.3항쟁 ‘동포를 학살하라’는 것을 거부했던 당시 여수 14연대 군인들의 의로운 항거와 이에 동조했던 여수,순천,전남동부지역의 민간인들 11300여명이 희생된 역사적 사건에 새로운 변화입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에 이어 이어지고 있는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더 이상 국가보안법은 필요 없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온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남북공동선언은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과 법적으로도 충돌하고 있어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북관계가 특수한 관계라고 하지만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적행위를 규정할 수밖에 없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크나큰 모순입니다.
유엔 세계 인권선언 제정 70년, 당당한 인권국가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해는 또한 1948년 12월10일 유엔이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룰 수 없는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한 선차적 과제이며,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하게 만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 후진국의 불명예를 극복해야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된 칼춤, 이제 멈추게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은 이제 법원에만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판문점,평양선언,북미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지 않았고, 최근에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살아서 망령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볼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실천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 공동실천 1
국가보안법 70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및 시민행동(퍼포먼스)
일시 : 12월1일(토) 오후 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실천 2
‘국가보안법 70년 이대로 둘 것인가?’ 국회토론회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일시 및 장소 : 추후 확정 후 공지

■ 공동실천 3
12월 1일 ~ 12월 10일 국가보안법 제정과 국제인권선언 제정일(12월10일)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행동 주간에 각 단위의 다양한 국가보안법 폐지 행동
: 각계 각층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행동 전개
공동행동 참가 안내
■ 공동 실천에 필요한 재정은 참여단체의 공동 분담으로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폐지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분담금 5만원을 납부합니다.
분담금 납부 계좌: 카카오뱅크 3333-08-1731254 이종문

■ 공동 실천 이 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별도의 국가보안법 폐지 TF 구성하여 폐지활동에 구체적인 구상과 활동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민변, 인권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피해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TF 구성합니다. 추가로 공동행동 TF에 결합을 요청하시는 단체는 함께 해주세요.
단체명 *
사업 담당자 이름(필수) 및 직책(선택) *
사업 담당자 연락처 *
공동 실천 참여 여부
국가보안법 70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및 시민행동(퍼포먼스) 참가 여부 (12월 1일, 토, 오후1시, 국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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