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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법원공무원들이 마련해 준 퇴임식에서 사법부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 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무소속)은 27일 "법에 없는 감정이 실린 괘씸죄를 적용해 판결하는 판사들도 있다"고 고백했다.

서기호 의원(사법연수원 29기)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대법원이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먼저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2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법리적인 문제인데, 과연 사후매수죄라는 게 합헌이냐는 문제도 있다"며 "사전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 끝나고 돈이 오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는 2억원이라는 큰 금액이다 보니까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은 후에 (대법원이) 선고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오게 되면 (곽노현 사건은) 다시 재심을 하게 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두 번째로는 형량인데, 아무리 유죄라고 하더라도 징역 1년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1심에서 선고했던 벌금 3천만 원 정도나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실형을 1년이나 할 것까지 있을까?"라며 형량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러면서 "2심에서의 형량은 괘씸죄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실제로 감정이 실린 판결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괘씸죄를 적용하는 판사들이 사실 있다"고 고백했다.

서 의원은 "아시다시피 괘씸죄라는 것은 법에 없는 죄"라며 "법에도 없는 죄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친정인 법원을 비판했다.

한편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을 벗었다. 대법원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SNS를 통해 '가카 빅엿' 등을 올려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시각도 많았다.

실제로 서 전 판사는 사법부에서 퇴출당한 후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부분은 핑계에 불과하고, 촛불재판 개입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판사회의 등을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부분이나 SNS(트위터, 페이스북) 활동과 같은 부분이 결국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며 "속칭 찍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도 서기호 판사에 대해 트위터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의 양심있는 개념 판사'라며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직접 제작한 '국민판사' 법복을 입혀주며 사법사상 처음으로 시민 퇴임식을 열어줬다. 이후 서기호 전 판사는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사법개혁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서기호, #곽노현, #괘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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