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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창원의창)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남 출신 국회의원 6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지방검찰청은 두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과 김성찬 의원(진해)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김태호 의원(김해을)과 조현룡 의원(의령함안합천)은 아직 수사 중이다.

창원대 총장 출신인 박성호 의원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기재했던 내용이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등록금 인상률 0%'라는 내용을 공보물에 담았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본 것이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왼쪽)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왼쪽)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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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1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측과 창원대 졸업생들은 박 의원이 총장으로 있을 때 등록금이 인상된 적이 있다며 '등록금 인상률 0%'는 허위라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사 출신인 민홍철 의원은 '법무법인 대표'가 아닌데 선거공보물과 명함에 '법무법인 대표'라 해서 허위사실 기재로 보았다. 민 의원은 후보자 등록 때 재산신고 일부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명함 배포와 음식물 제공, 사조직 운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기윤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은 혐의가 없거나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선거 당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과 선거공보물 허위기재 등의 혐의를 받아온 김성찬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태호·조현룡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노래방 비용 제공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검찰은 경선 일정이 끝나는 대로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조현룡 의원에 대한 선거밥 위반 혐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4·11총선 관련자는 오는 10월 11일이 만료일이다.


태그:#창원지방검찰청,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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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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