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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2004년 서울교육청 국정감사 자료. 공정택 교육감은 국회 서면답변을 통하여 "해직되었다가 사면복권된 교사와 전 사립학교 교사를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특별채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전형절차에서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교원 임용 적합성 심사만 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국정감사자료(편집)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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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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