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미 FTA 활용 위해 로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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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윤태곤/기자]  한국과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지난 2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시기를 전후해 론스타가 '한국정부와의 조세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고 '한미 FTA 아래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미국의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프레시안>이 22일 단독 입수한 미 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월 10일 미 상원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Lobbying Report)' 중 '구체적인 로비 사안' 항목에 "한국정부와의 투자자 조세 관계와 제안돼 있는 한미 FTA 아래서의 투자자 보호"라고 명시했으며, 로비대상 기관은 "하원, 상원,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였다"고 밝혔다.
  
  이는 곧 론스타가 지난해 10월 한국의 국세청에 의해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 등과 관련된 자사와 한국정부 간 조세분쟁에 대해,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가 개입해 한국정부로 하여금 자사에 유리한 방향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달라는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뜻이다.
  
  미 상하원, 무역대표부, 상무부, 재무부에 전방위적 로비
  
▲ 론스타가 미국 상원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 7번 항목에 로비스트 고용자로 론스타가 적시되어 있다. ⓒ 프레시안

  론스타는 이와 함께 자사를 대리한 4명의 로비스트들이 상원, 하원,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를 각각 나눠맡아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미 상원에 보고했다.
  
  이에 앞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지난 4월 19일 방한했을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우리가 높은 차익을 보게 된 것은 위험한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며, 이런 투자수익을 올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0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 달여 뒤인 5월 23일에는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국회가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는 외국계 펀드에 대해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치주의와 국제규범에 위반된다"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그레이켄 회장은 한미 양국을 오가며 강온양면 작전을 구사했지만, 이번에 <프레시안>이 입수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론스타는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미국 의회와 관련 정부부처를 통해 한국정부의 과세에 따른 문제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론스타가 국세청에서 부과받은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한국정부와의 조세분쟁을 돌파하기 위해 현재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로비 보고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낯선 식민지, 한미FTA>라는 책을 발간한 바 있는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FTA 문제에 대한 론스타의 로비가 성공한다고 해도 FTA가 외환은행 재매각에 소급돼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이 사건도 FTA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FTA 규정에 준용해서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 16번 항목 '로비 사안'에 '한국정부와의 투자자 조세관계'와 'FTA 아래서의 투자자 보호'가 적혀있고, 19번 항목에는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조세분쟁의 유리한 해결'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씌어있다. ⓒ 프레시안

  "로비 안 해도 한미 FTA 체결되면 어차피 다 해결될 텐데…"
  
  론스타의 로비와 상관없이 어차피 한미 FTA가 통과되면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나 각종 투기자본이 정부와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활개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우리 정부가 '대외비' 표시를 달아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 보고서에 의하면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정부 사이에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삽입돼 있다.
  
  이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FTA가 통과되면 론스타 같은 회사는 기자회견을 해서 한국정부를 비난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하면 된다"고 <프레시안>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미국은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면서 미국 기업이 FTA를 체결한 상대방 국가의 공공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재매각 시도에 대입하면 론스타는 한국정부의 과세나 국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제중재기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윤태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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