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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서 이명박 후보와 다문화 가정 주부 및 이주노동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는 이가 12일 단속되어 추방된 수빈이 아빠 네팔인 깔끼(31)씨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서 이명박 후보와 다문화 가정 주부 및 이주노동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는 이가 12일 단속되어 추방된 수빈이 아빠 네팔인 깔끼(31)씨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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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한국정부와 국가 간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입국한 15개국 출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절반이 12시간 주야 노동을 경험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도 보장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16일부터 4주간 339명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자의 급여평균은 109만635원으로 나타났으며 1일 평균 1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가 11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일급이 4만7125만원이다.(8시간 초과시 1.5배) 23일 근무하면 대략 109만635원이다.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23일 이상 근무에 휴일 근무까지 빈번히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근무시간 대비 급여액이 최저임금 이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무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가 전체 48.8%에 달해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이주노동자들은 근무형태에 있어서 야간근무나 주야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가 43.9%에 달했다. 야간근무나 주야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주간근무를 하는 경우보다 근무시간이 길었으나, 급여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잔업 및 야간근무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3.8%가 사업장을 이동하고 싶었다고 응답했다.

사업장이동을 고려한 이유로는 '더 나은 작업환경으로 옮기길 원해서'라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동료들의 폭언, 욕설 등이 참기 힘들어서(19.5%)', '사업장, 기숙사 등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18.5%)', '일이 너무 힘들어서(17.4%)', '본국에서 생각한 업무와 너무 달라서(11.8%)'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려한 이유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기본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동시에, 여러 응답 중 2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한국동료들의 폭언, 욕설 등이 참기 힘들어서' 사업장을 바꾸고자 하였다는 점은 아직까지 한국 사업장에 만연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드러냈다.

실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이유로는, 낮은 임금(18.8%), 임금체불(14.9%), 열악한 작업환경(1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점은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변경 사유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다. '고용주의 고용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본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회사의 휴폐업', '상해, 산재 등의 이유로 사업장 근로 부적합' 등 사유는 사업장변경 이유의 25.5% 만을 차지해 실제 사업장을 옮기는 주 이유가 되기엔 부족했다.

또한 사업장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56.6%의 노동자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답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이동과정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대목은 사업주들이 자기 권한을 이용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노동조건 저하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기본 노동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로 미루어보면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위 설문조사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실시하였다.



태그:#이주노동자, #최저임금법,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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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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