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서명
364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22일, 국회 앞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했습니다. 공대위는 아청법상의 대상아동청소년 삭제를 촉구하며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활동의 일환으로 아청법 개정에 제동을 걸어온 법무부의 책임을 묻고자 오는 1월 28일 (월) 오전 11시 법무부 (과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때 법무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Sign in to Google to save your progress. Learn more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서명
◾ 상업적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는 ‘아청법’

국가는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간주하여,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청소년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합니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경찰을 찾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구매자와 알선자에게 '너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아청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관악구 14세 청소년의 죽음을 계기로 이러한 ‘아청법’의 문제를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였으나 지난 정부와 국회에서는 결국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아동 청소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아청법’ 일부개정안이 2016년 8월과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및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가족부를 거쳐 이미 지난해 2월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를 통과하였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아청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2018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법무부 장관이 변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현행 ‘아청법’을 옹호하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청법’ 개정,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364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22일, 국회 앞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했습니다. 공대위는 아청법상의 대상아동청소년 삭제를 촉구하며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활동의 일환으로 아청법 개정에 제동을 걸어온 법무부의 책임을 묻고자 오는 1월 28일 (월) 오전 11시 법무부 (과천)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때 법무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아청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공감해주시고, 많은 참여와지지 부탁드립니다.
Next
Clear form
Never submit passwords through Google Forms.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Report Abuse - Terms of Service - Privac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