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ICO에 대한 새 규제 보고서 초안' 발표

14일 ‘제11회 연구회’ 개최-해킹사고 자율규제 브로커 프라이버시 코인 마진거래 분야 조치 포함

ICO, 사기적인 사안이나 사업계획이 날조된 사안이 많아.

이경택 기자 2018-12-18 18:38 World news DN 52.00

일본의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은 12월 14일(현지시간) ‘제11회 연구회’를 개최, 암호화폐 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제를 개괄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해킹사고, 자율규제, 브로커, 프라이버시 코인 및 마진거래와 같은 기존 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조치가 포함됐다.

암호화폐 ICO의 경우 사기나 사업 계획 날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나 일본에서도 규제관련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금융청 자료에 따르면 "'토큰 구매자는 토큰전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토큰 발행자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보여,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투기 수요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규율이 작동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생기기 쉽다."고 단언하고 있다.

금융청은 또 규제 실시에 있어 ICO를 크게 △발행자가 장래 사업수익 등의 분배 채무가 있다고 여기는 것(투자형) △발행자가 장래 상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상기 이외의 채무가 있다고 여기는 것(기타 권리형) △발행자가 아무런 채무가 없다고 여기는 것(무권리형) 등 총 3 종류로 분류했다. 

주식시장 등의 유가증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금융상품거래법'과의 관계에서는 ICO에서 토큰 구입자가 사업수익 분배 등을 기대하며 동시에 ▲법정 통화로 구입하는 것 ▲암호화폐로 구입이 되지만 실제는 법정통화로 구입되는 것과 동일시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집단투자 계획 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지난 4월 10일 ‘제1회 연구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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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스킹 2019-01-03 21:44

good

Nako 2018-12-24 00:07

감사합니다

오미선 2018-12-20 16: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전수미 2018-12-19 17:42

잘 보고 갑니다

임은교 2018-12-19 14:21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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