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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주식제' 도입해야"…중기연, 창업활성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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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창업열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Start-up)이 혁신성장(Scale-up)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의 도입 등 제도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벤처육성과 차등의결권주식제도'를 발표한 서울대학교 이동기교수는 "벤처의 혁신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허용된 차등의결권주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차등의결권주식제도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가와 투자자간의 윈-윈(win win)을 추구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러 차등의결권주식 중 복수의결권주식을 벤처기업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복수의결권주식과 일반의결권주식의 의결권비율을 최대 10대1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발행시점에 대해서는 상장 이전과 상장시점까지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도입을 제안했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방안'을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2017)에서 2016년 기준 벤처기업의 신규조달방법을 볼 때 정부 정책자금 의존도가 매우 높고 IPO 및 회사채발행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회수시장 활성화 및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우선 제한적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차등의결권주식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많은 국가에서 비공개회사의 경우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의 차등의결권주식제도와 함께 기간설정형 일몰조항 또는 창업자 사망 등의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의 상한비율 제한 등 다양한 세이프가드 제도들을 소개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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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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