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창업열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벤처육성과 차등의결권주식제도'를 발표한 서울대학교 이동기교수는 "벤처의 혁신성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허용된 차등의결권주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차등의결권주식제도는 기본적으로 벤처기업가와 투자자간의 윈-윈(win win)을 추구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러 차등의결권주식 중 복수의결권주식을 벤처기업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복수의결권주식과 일반의결권주식의 의결권비율을 최대 10대1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발행시점에 대해서는 상장 이전과 상장시점까지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 도입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차등의결권주식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많은 국가에서 비공개회사의 경우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의 차등의결권주식제도와 함께 기간설정형 일몰조항 또는 창업자 사망 등의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요건, 복수의결권주식의 상한비율 제한 등 다양한 세이프가드 제도들을 소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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