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 확대…4인 가구 기준 월123만원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위기 도민들을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 도민 6만여가구에 긴급 생계비 총 54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최근 기존 긴급복지 사업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56만2000원, 재산 기준 시 지역 1억6000만원 이하, 군 지역 1억3600만원 이하)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 긴급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이 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을 초과하는 중위소득 9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27만원, 재산 기준 시 지역 2억8400만원 이하, 군 지역 1억8700만원 이하)까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득 기준을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가로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며 "위기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긴급복지 관련, 현장 지원업무 과부하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코로나19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