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소위서 '보류'…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 '불투명'

지상욱 의원 반대에 합의처리 못 해
25일 법안소위·전체회의서 다시 논의키로
  • 등록 2019-11-21 오후 5:40:27

    수정 2019-11-21 오후 6:09:1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이 법을 논의할 방침인데 현재로선 국회 최종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를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선 정부부처들이 보유한 공공정보 통합 범위에 대한 이견 외에는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지상욱 의원은 “정보 소유권자는 국민 당사자로 자기 정보를 제공했을 때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다른 장소의 정보들을 결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다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의 한 축이다. 데이터 3법은 가명정보로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기반으로 이른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각 부처별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일원화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산업 등 육성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의 정보를 암호화한 ‘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상업적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재무 컨설팅과 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산업 신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10월 정무위 소위에서 처음 심사를 받았다. 당시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간 큰 이견은 없었지만 소위 통과는 일단 미뤄졌다.

데이터 3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非)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에 대해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 심사 지연으로 상정도 되지 못했다.

데이터 3법 중 모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법안소위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넘기에 다시 실패하면서 최종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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