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범죄경력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등으로 취업 불가

범죄경력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등으로 취업 불가

기사승인 2019. 06. 11. 17: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71121_174722283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 체류자격 보유 여부, 범죄경력 등을 심사해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는 일반 국민이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취업 가능여부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간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가사 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다.

법무부는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취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등록 자체를 불허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해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전등록제 운영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및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국민안전 및 알 권리 신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