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발 뗀, ‘한국형 실업부조’를 주목한다

정부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일 한국형 실업부조의 세부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층·폐업 영세자영업자·청년 등 취업취약계층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98곳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70곳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빈곤층이 이 제도에 참여하면 취업률은 17%포인트 오르고, 빈곤층은 36만명이 줄며, 빈부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안전망이 더욱 두꺼워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니 주목할 일이다.

고용안전망 제도의 사각 해소는 노동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바랐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전체 취업자 2700만명 중 1200만명이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다. 정부의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격도 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138만여원) 이하로 엄격하다. 이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막막했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이들 중 구직의사가 있는 저소득층 223만명과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 74만명 등 297만명이다. 정부는 내년 35만명,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에게 취업 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도가 안착되면 고용안전망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국민취업지원제도(중위소득 30~50%)-실업급여(고용보험가입자)’ 등으로 튼실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국형 고용안전망’인 셈이다.

이 제도는 이제 첫발을 뗐다. 사회 일각에서 ‘세금 퍼주기’라고 비난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 월 지원금 50만원에 따른 임금 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이지만 지급기간 6개월은 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짧다. 영국·독일·호주·핀란드 등은 기간 제한이 없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헐거운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정부와 국회는 차질 없는 시행은 물론 사각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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