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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초음파 검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병원·병원장 벌금형

신현정 / 기사승인 : 2019-04-17 1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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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청주의 한 종합병원과 병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종합병원 병원장 A(7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B(56·여)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측에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로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수년 동안 임상병리사 대신 뇌혈류초음파와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무면허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확인한 보건당국은 483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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