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선일보, 법원행정처에 동국제강 재판 청탁 의혹

입력 2018.11.13 (21:24) 수정 2018.1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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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재판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조선일보 고위급 간부의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횡령과 배임만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직후 당시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 이민걸 기조실장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선고가 난 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보내진 이메일엔 장 회장 사건의 판결문과 판결보고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메일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정리가 됐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일부 혐의나마 무죄가 나와 다행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전 실장은 왜 장 회장 사건을 챙겼을까?

이 전 실장은 당시 조선일보 최고위급 인사에게서 부탁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조선미디어그룹에 18억 여 원을 투자하는 등 두 기업이 가까웠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사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이란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실장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조선일보 인사는 공식 취재를 거부하고, 문자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측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이민걸 판사 역시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선일보의 청탁이 실제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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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1-13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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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재판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조선일보 고위급 간부의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횡령과 배임만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직후 당시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은 법원행정처 이민걸 기조실장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선고가 난 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보내진 이메일엔 장 회장 사건의 판결문과 판결보고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메일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정리가 됐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일부 혐의나마 무죄가 나와 다행이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전 실장은 왜 장 회장 사건을 챙겼을까?

이 전 실장은 당시 조선일보 최고위급 인사에게서 부탁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조선미디어그룹에 18억 여 원을 투자하는 등 두 기업이 가까웠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사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이란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실장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조선일보 인사는 공식 취재를 거부하고, 문자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측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문의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이민걸 판사 역시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선일보의 청탁이 실제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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