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계엄 실무편람' 문건과 대조해보니…'국회 무력화'는 없었다

<앵커>

청와대가 지난주 기무사의 67쪽짜리 계엄령 세부자료를 발표할 때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무사가 만든 문건은 합동참모본부가 정기적으로 펴내는 '계엄 실무편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합참이 오늘(23일) 계엄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실무편람을 공개했는데 기무사 문건과는 어떻게 다른지 김혜영 기자가 그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오늘 합참이 공개한 일종의 계엄 매뉴얼인 '계엄 실무편람'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만드는데 계엄이 언제, 어떻게 발동되는지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촬영은 금지됐고 기자들이 일일이 필사해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비교해 봤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국회 무력화' 부분입니다.

67쪽짜리 세부자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국회의 계엄령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는 내용은 편람에 없었습니다.

편람에는 오히려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도 신분이 보장된다는 계엄법 13조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무사가 초법적인 방안을 구상했던 점이 확인된 겁니다.

계엄 임무 수행 군의 야간 투입 계획도 편람에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엄령이 발동되면 언론을 통제하고 인터넷 포털도 차단한다는 방침은 편람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계엄사령부의 국정원 통제나 집회 제한, 군사법원 설치도 기무사 세부 문건과 내용이 유사했습니다.

67쪽짜리 기무사 문건과 편람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7쪽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서 실무편람과는 다른 내용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서승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